“사소한 잘못인 줄 알았는데, 범죄일 줄이야!”
단톡방에서 친구 험담하기, 성적표 고치기,
다른 사람 계정으로 온라인 접속하기,
욕설은 정말 범죄일까? 얼마만큼 책임져야 할까?
대부분의 청소년은 ‘범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교 현장에서는 십 대 아이들이 범죄인 줄 몰라서, 또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 ‘그냥 장난 좀 친 건데…’라는 마음으로 저지른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행동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문제 사례들로 케이스별로 정리해 “이것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법 적용을 받는지”. “처벌의 수위는 어떠한지” 등을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게 돕는다. 목차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도 좋다.
저자인 정지우 변호사는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며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학교와 학원 등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담았다. 사이버상의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부정행위, 약물과 중독 문제,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위반, 스토킹 등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최신 법 상식으로 설명해 “제대로 알면 법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요…” “그냥 장난 좀 친 건데요…”
범죄인 줄 알면서, 또는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리걸 마인드’ 사고 키우기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체계나 원리를 의미한다. 즉,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데, 이 책은 각각의 ‘케이스’를 읽고 범죄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리걸 마인드’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결국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결론’에 도달하는 삼단 구성으로 쓰여서 법 지식이 가득해도 어렵지 않고, 술술 재미있게 읽힌다. 법률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은 덤이다.
이 책은 절대 겁을 주기 위해 쓰인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삶에 숨어 있는 법의 원칙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조금 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어. 법이 꼭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어.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너를 지키는 힘이 돼. 이 책을 통해 그런 힘을 함께 키워 보자. _ <들어가는 말> 중에서
십 대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실제 사례 가득!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작은 어른’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 상식 갖추기
청소년은 나의 행동이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가령, 엄마에게 보여 주는 성적표를 조금 고친 게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인 줄 모르고, 단톡방에서 친구를 험담하는 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인 줄 모른다.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 줄 모르고,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줄 모른다.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게 나쁜 건 알지만, 그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인 범죄인 줄 모르고,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면 다치지 않아도 특수상해미수죄가 되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저자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에 서면,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 앞에서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쩌면 아직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그저 “별일 아니겠지”, “다들 하던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진짜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버릴 수도 있어. (…) 이 책을 덮을 때쯤엔 조금 더 나를 지키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랄게. _<들어가는 말> 중에서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법 상식을 갖추는 것은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는 정의로운 약속을 배워 보자.
글 정지우
20년간 매일 쓰는 작가이자 형사 및 저작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및 법무법인 다래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며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세피해법률지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공저), 《AI, 글쓰기, 저작권》 등의 법률 분야 도서를 집필했고,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 《부모 사용 설명서》 등 청소년 분야 도서를 비롯해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럼에도 육아》 등 2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청년 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단법인 오늘의 이사장직 및 LCL법문화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림 신병근
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도봉산과 수락산 언저리에서 마음 맞는 친구인 혜원, 주리와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한 책으로는 《시장과 가격 쫌 아는 10대》,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경제학》,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영화보다, 세계사》, 《공부 잘하는 중학생은 이렇게 읽습니다》 등 여러 권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자 방패
case 1 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 _저작권법 위반, 문서 위조, 업무 방해
case 2 단톡방에서 험담해도 범죄인가요? _명예훼손, 모욕죄
case 3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_스토킹처벌법 최신 개정
case 4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_저작권 침해
case 5 직접 훔친 게 아닌데도 범죄인가요? _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방조범
case 6 치마 입은 뒷모습을 찍으면 범죄인가요? _성폭력처벌법
case 7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case 8 성적인 욕설을 하면 범죄인가요? _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case 9 쇼핑할 때 물건을 자주 환불해도 범죄인가요? _업무방해죄, 사기죄
case 10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_폭행죄, 특수상해미수죄
case 11 왕따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범죄인가요? _공갈죄, 협박죄, 공갈 방조죄
case 12 친구의 온라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사용사기죄
case 13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음대로 합성하면 범죄인가요? _딥페이크 영상,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case 14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알바를 하면 범죄인가요? _사기죄 방조, 도박죄, 도박교사죄
어릴 때 어른들이 해 줬던 말은 “나쁜 짓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대체 어떤 행동이 무슨 이유로 나쁘다는 것인지,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죠.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문제 정도로 이해했고요.
어른이 되어 판사가 되고, 현재는 형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범죄자가 미성년 때부터 위법행위임을 알지도 못한 채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청소년 때부터 그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려 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한 적이 셀 수 없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일을 정지우 작가이자 변호사가 수려한 문장으로 해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싶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모든 학부모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_ 정재민 변호사(tvN <알쓸범잡> 법학박사, 《범죄사회》 저자)